(세종=국제뉴스) 이병성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19년도 항만하역요금을 2.2% 인상키로 합의하고, 20일 0시부터 전국 항만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특히 항만하역요금은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매년 인상률이 정해지며, 항만 하역사업자의 신청을 받은 후 하역료 조정회의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따라서 올해 항만하역요금은 항운노조원들의 인상 요구(6.3%)와 하역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화주들의 동결 요구를 함께 고려해 결정했다. 

지난 2년간(2017~2018) 항만하역사업자와 항운노조원들은 어려운 해운경기 여건을 감안해 낮은 인상률(2017년 1.5%, 2018년 2.2%)을 수용해 왔다. 

올해는 지난해 일반화물 물동량이 전년대비 3.0%  감소했고, 항만근로자임금이 0.8% 하락한 점 등을 감안해 항만하역요금을 2.2% 인상키로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올해 항만하역요금은 선사, 화주, 하역회사 등 항운노조 등 관계자들 간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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