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국제뉴스) 김용구 기자 = 경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성범죄용 마약류인 GHB(일명 물뽕) 4L를 매수·유통시킨 A(30·남)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적용, 구속·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또 A씨로부터 GHB를 공급받아 판매한 B(26·남)씨, C(48·남)씨, 이들로부터 GHB를 매수한 D(24·남)씨, E(29·남)씨는 불구속기소 의견이다.

A씨는 지난 1월 서울에서 GHB 4L를 매수, 이를 유통시키기 위해 B씨 등 판매책을 모집한 후 인터넷(구글 트위터)을 통해 구입자들에게 접근, 지하철 물품보관소 등을 이용한 던지기 수법으로 최근까지 약 2개월간 GHB 400ml(800만원 상당)를 판매했다.

또 남은 GHB 3.6L(7200만원 상당)를 차량 및 주거지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검거로, A씨 등이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GHB 3.6L, 졸피뎀, 로라제팜, 알프라졸람 등 총 11정을 현장에서 압수했다.

이번에 압수된 GHB의 량은 720회 가량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관계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유통처를 끝까지 추적하고, 약물의 출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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