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선동 국회의원.(국제뉴스 DB)

(서울=국제뉴스)박종진기자=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이 조세심판원 행정실에 과도하게 부여된 재량권을 '합동회의상정심의위원회'로 이관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선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조세심판원 합동회의 상정 여부를 심의하는 '합동회의상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실 내부검토 절차에 따르는 문제를 해소하고, 조세심판의 결정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및 전문성이 확보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시행중인 국세기본법은 조세심판원장의 재량에 따라 조세심판 결정을 확정하거나 사건을 합동회의에 올려 재심리할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장의 결정 권한이 사실상 조세심판원 행정실의 내부검토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 조세심판원 행정실의 '통행세'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거액의 세금을 부과 받고 조세심판을 청구한 대기업, 자산가들이 전임 조세심판관을 대리인으로 세워 조세심판원 행정실에 이른바 '통행세'를 지급하여 사건을 빨리 확정하거나 결정을 뒤집는 등의 로비를 시도한다는 의혹이다.

통행세 논란을 두고 김선동 의원을 비롯하여 정부 각 부처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김선동 의원은 지난 2018 국정감사에서 조세심판원 행정실의 로비의혹을 문제제기하고 시정을 엄중히 요구했고,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김선동 의원의 질의에 대한 조사회답서에서 "행정실 내부검토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실하여 실무기관의 재량 범위를 넓히고 결과적으로 로비 의혹을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도 지난달 말 심판부 운영 개선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감사원 역시 지난달부터 조세심판의 불투명한 절차와 심판 결과 등에 대한 특정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지난 1월 통행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세심판원장이 20일 이내에 합동회의 심리여부를 결정하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나, 강행규정이 아닐뿐더러 절차적 문제를 도외시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선동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강제성이 없는 기획재정부의 입법예고를 보완하면서도 사무처조직과 심판기능을 분리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구조를 조세심판원에 적용하는 등 조세심판원의 절차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선동 국회의원은 "독일의 경우 이미 지방세에 대한 행정2심 기관으로 전문성 강화를 위해 외부위원의 심의를 통해 재결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조세심판을 둘러싼 로비 의혹을 해소하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선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김도읍, 김재경, 박성중, 문진국, 민경욱, 윤한홍, 이학재, 이종배, 정병국, 추경호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