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0일까지 50여 일간 '대기오염 저해행위' 단속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8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약 50여 일간 선박의 연료유 황 함유량 실태조사와 함께 대기오염 불법 배출 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

▲ 시료채취 모습/제공=부산해경

이번 단속기간 중 해경은 대기오염의 주범인 선박의 황 함유량 허용기준 준수 여부와 함께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휘발성 유기화합물, 오존층 파괴물질 등 대기오염물질과 관련된 법정서류 비치·기록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

부산해경은 지난해 부산항 유람선 등 선종별 연료유의 황 함유량 허용기준 준수 실태조사를 벌이고, 기준을 초과한 10척을 적발했다.

특히 내년부터 선박 연료유 중 중유의 경우, 황 함유량 기준이 3.5%에서 0.5%로 대폭 강화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될 예정으로 해양종사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부산해경서 이용우 해양오염방제과장은 "전 국민의 걱정거리인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해양수산종사자들 스스로 대기환경 보존을 위해 저황유 사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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