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독점적 지위! 누구 때 부터 나왔나?

2018년 예산 143억 3천만원, 세입 139억 7천만원, 세출 110억 9천만원...매년 평균 30억원 가량 집행 잔액 남아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지방보조금사업 중 민간 이전 규모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도마에 올랐다.

▲ 부산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정상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진구2)

부산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정상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진구2)은 19일 제276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부산시 민간위탁 사업 실태 조사 및 분석 결과 '일감몰아주기'로 민낯이 드러났다며, 부산시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평소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민간위탁사업이 문제가 많음을 알고서 업무보고 청취 등 의정활동 기간 동안 여러 번 지적한 바 있다.

정 의원은 "부산시 영상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에 위탁 기관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한정된 탓에 최근 '부산영상작업후반시설'의 위탁을 맡고 있던 '㈜AZ Works'가 지역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는 등 민간위탁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부산시 민간위탁금은 예산액 1234억 4087만원으로써 2018년보다 8억4000만원이 증액 편성됐고, 이러한 위탁금은 주로 관리 및 운영비로 편성됐는데, 해마다 그 규모는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민간위탁을 맡기는 기준인 "부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제1항을 보면, 1호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호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호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호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사무 등일 때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해놓고 있다.

정 의원이 지적은 위의 조례 내용에 맞춰본다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 중에서 민간위탁으로 관리 운영되는 조례가 총 26개나 되는데, 능률성과 효율성을 위해서는 민간위탁기관의 범위를 폭 넓게 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관을 비영리법인이어야만 한다고 한정지은 조례가 14개나 된다고 언급했다.

더욱이 사업성격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업은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여야 하고, 어떤 다른 사업은 법인 또는 단체로 정해져 있다며, 어떤 기준에 따라 이렇게 정했는지(?)를 담당국장에게 따져 물었다.

또 정 의원은 가장 문제가 되는 조례는 '부산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로써 4th Creative party(포스 크리에이티브 파티)가 민간위탁기간 만료 전 계약 갱신을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무산된 이유 중 하나가 '조례상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는 조항 때문이었다며, 부산지역으로 본사가 이전해 와서 5년 동안 2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에 기여한 바 큰데, 조례 문구 하나로 인해 해당 기업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킨 것이라고 질타했다.

덧붙여 영상산업콘텐츠 관련 부산시 예산은 2019년도만 하더라도 660억원(영상산업센터 차환 180억원 포함)에 가까운데, 그동안 부산시가 영상산업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되었는지 꼬집었다.

이처럼 영상산업시장은 부산시 입장에서 여전히 발전시켜야 하는 대표 산업으로서, 전국에 개방해서 경쟁시장을 형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산업을 통째로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부산영상위원회'라며, 해당 법인은 부산시장이 당연직 회장으로 있으면서 15개나 되는 각종 민간위탁을 비롯한 영상영화 관련 사업들이 몰려 있다고 강하게 언급했다.

부산영상위원회는 1999년 설립해서 수년간 지방보조금사업으로 운영돼 오다가 2010년부터 2년간 출연단체로 운영됐으며, 출연기관에는 적법하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2012년부터 민간위탁기관으로 운영됐다.

이후 세 번에 걸친 민간위탁계약 연장에 대해 정 의원은 "부산시 민간위탁 기본조례"와 "부산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이행했는지를 따져 물었다.

무엇보다도 정 의원은 한 개의 비영리법인에서 15개의 민간위탁사업 및 민간보조 사업을 위탁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판단이냐며, 부산시에 영상영화산업을 위탁받아 운영할 기관이 부산영상위원회 하나 밖에 없냐고 하면서, 이 자체가 특혜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이 부산영상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부산영상위원회는 매년 부산시로부터 운영비 명목으로 예산을 지원받으며, 특히 2019년 기준으로 32억2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으면서 한·아세안협력기금 11억원4000만원, 자체자금 5억9000만원 등의 예산과 함께 15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 사업당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다.

심지어 부산영상위원회는 영상산업센터로부터 2018년 기준으로 임대료 3억6000만원, 관리비 4억2000만원과 전기료등 1억3000만원을 받고 있고, 부산영상벤처센터로부터 관리비로 1억7000만원, 그 외 영화촬영스튜디오와 아시아영화학교, 3D프로덕션센터 등으로부터 대여료 5억9000만원 등의 수입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 외에도 전월 이월금과 주차수입, 부대시설 이용료, 운영수익 등 전부 합치면 2016년 17억5000만원, 2017년 22억7000만원, 2018년도 28억2000만원 등 임대료 및 대여료 등의 수입이 발생한다면서, 이 정도의 수입과 사업지원금이면 매년 30억원의 잔액이 남게 되며, 부산시가 굳이 30억원 이상의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고 언급했다.

또 정 의원이 조례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부산광시 문화콘텐츠 산업 진흥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가능성 여부에 대해 제10조의2(문화콘텐츠 저변확대)만 가능할 뿐 나머지 조문에 대해서는 불가한 상황인데, 과연 부산영상위원회가 민간위탁기관으로 적정한 지에 대해 되물었다.

또 위탁 협약서를 특혜의 증거로 제시하면서, 부산영상위원회의 민간위탁사업 건에 대해 부산시에서 시정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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