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페라하우스 기부채납은 국유지 무상사용 위한 市 재정부담 완화 노력의 결과

향후, 관련법령 개정과 오페라하우스 부지 무상양여 등 해수부와 별도 협의 추진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시는 19일 부산시의회 제276회  임시회에서  이성숙 의원(복지환경위원회)이 시정질문을 통해 '오페라하우스 부지 공유재산법 위반'(본보 18일자 2500억 원 '오페라하우스 건립' 사업..."공유재산법" 위반)지적과 관련해 법령 개정 등을 통해 법적 미비사항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 부산 북항 재개발지 2만9542㎡에 연면적 5만1617㎡,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극전문 공연장으로 건립 중인 '오페라하우스'가 오는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차수벽 흙막이공사와 기초파일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제공=부산시

시는 지난 2016년 부산시는 항만법 제64조의3(국유재산의 임대 특례)의 규정에 의거, 오페라하우스 부지를 20년간 임대하고 1회에 한해 임대기간을 20년 연장, 총 40년간 무상사용한 후 오페라하우스 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 하겠다는 안건으로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해수부와 오페라하우스 부지 2만9542㎡의 무상임대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성숙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북항 재개발지 오페라하우스 부지의 40년 무상사용 이후 오페라하우스 시설의 국가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의 처분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법 제19조의 조문으로만 판단했을 때, 법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 부산시의 설명이다.

공유재산법은 제3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처분의 기본원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공가치를 우선시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명시하고 있고, 공유재산법 제19조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함부로 국가에 양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시는 이를 국가권력에 지자체가 불리하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하는 조문으로 이해, 법 제정 취지의 관점까지 넓게 보았을 때, 공유재산법령과 항만법령이 상충된다고만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시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의원의 지적을 인정하고, 이를 계기로 지난 정부에서부터 지속돼 온 법률 미비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향후 공유재산법과 부합하도록 특례조문을 신설하는 항만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나아가 오페라하우스 부지를 해수부로부터 무상양여 받는 것까지 적극 협의해 오페라하우스가 시민의 놀이터로서, 시민이 자유롭게 공연예술과 여가문화를 향유하는 데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북항 재개발지 2만9542㎡에 연면적 5만1617㎡,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극전문 공연장으로 건립 중인 오페라하우스는 현재 차수벽 흙막이공사와 기초파일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연말까지 기초공사를 완료해 내년에는 건축골조공사와 전기·통신·소방·무대기계 공사를 추진, 2022년에 완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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