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등록 레저요트 단속활동 모습. 사진=보령해양경찰서

(보령=국제뉴스) 김석태 기자 = 보령해양경찰서는 최근 따뜻한 날씨로 해양레저활동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안전관리예방 차원으로 등록을 하지 않거나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수상레저 기구 이용행위에 대한 단속에 들어갔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11시20분쯤 보령시 회변항 서방 800미터 해상에서 동력 수상레저기구를 등록하지 않고 레저활동을 하던 A호(2.64톤, 세일링 요트, 승선원 3명)가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해 레저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소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안전검사증, 보험가입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등록대상 수상레저기구는 20톤 미만의 모터보트, 세일링요트, 수상오토바이,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가 대상이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미등록.안전검사 미이행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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