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된 차량 중, 최근 4회 이상 지방세 체납차량 대상

(동해=국제뉴스) 김현주 기자 = 동해시가 내달 10일까지 사실상 멸실·폐차된 차량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운영 중에 있는 ‘납세자보호관’과 세무부서가 함께, 등록한 지 10년 이상된 차량 중 최근 4회 이상 지방세가 체납된 530여대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시는 자동차 검사를 2회(4년) 이상 이행하지 않고 책임보험 미가입 기간이 최근 2년 이상 초과된 차량에 대해 교통법규 위반사실, 주·정차위반여부 등을 중점 조사하여 차량운행의 사실여부를 확인한다.

조사를 통해 사실상 소멸·멸실이 확인된 차량은 자동차세, 세외수입 등을 부과취소 및 결손처분 하여 세금 부담을 겪고 있는 납세자의 고충을 해소하고 체납액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강성국 소통담당관은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하여 지방세로 인한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고충민원을 적극 발굴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방세에 관한 고충민원이나 세무상담, 권리구제 등이 필요한 납세자의 경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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