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노충근 기자 =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19일 서울 청사 브리핑룸에서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해 2022년까지 항만지역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또 해양수산부는 황산화물 및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배출규제해역 및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할 예정이다.

또한 항만 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육상전원공급설비를 신규 설치하고, 항만하역장비인 야드트랙터의 연료도 경유에서 액화천연가스(LNG)로 바꾸는 등 친환경 항만 기반시설(인프라)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환경부는 친환경 선박 건조 및 친환경 항만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에 따른 대기질 개선효과 분석을 위해 2020년까지 이동측정망 등을 활용해 항만지역 대기질 측정을 실시하고 대기오염물질 상시측정망을 확충해 항만지역 대기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환경부와의 업무협약 체결은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2020년 1월 1일) 전에 미리 양 부처 간 협업을 시작해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며 "앞으로 환경부와 적극적으로 협업해 2022년까지 부산, 인천 등 항만지역 미세먼지를 절반 이상 감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해양수산부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그간 사각지대로 지적되어왔던 항만지역 미세먼지를 부처 협력을 통해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정부의 이러한 저감노력이 항만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양 부처는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협약 이후에도 정례적으로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지속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상호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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