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한경상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3월 '청년일자리대책'에서 도입이 확정돼 올해 처음 시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는 국내 고학년 청년 비중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고 자기 주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경향이 강하며 그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우리나라 청년 취업 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대책이다. 

만 18∼34세의 미취업자 가운데 학교(대학원 포함)를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 120%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553만 6243원이다.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신청 자격이 없다. 아르바이트 등을 하더라도 근로계약상 주 노동시간이 20시간 이하이면 미취업자로 분류돼 신청할 수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에서 하면 된다. 신청자는 구직활동계획서,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신청 결과는 신청한 다음달 15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격 요건을 갖춘 청년 중 졸업 또는 중퇴 후 경과 기간이 길수록, 유사 정부 지원 사업 참여 경험이 없을수록 우선 지원한다.

노동부는 올 한 해 8만명에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책정된 예산은 1582억원이다.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 준비 비용을 제공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생애 한 번만 가능하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청년기의 첫 직장은 생애 소득과 고용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청년들이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덜고 구직활동에 전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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