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3월 16일 오로미아 주 비쇼프 인근 하마 쿤투스헬레 마을에서 에티오피아 에어라인의 보잉 737 MAX기 추락현장에서 기내 안전교육카드의 그을린 부분을 포함한 잔해가 목격되고 있다.ⓒAFPBBNews

최근 5개월 사이 두 번이나 추락해 수백명의 사망자를 낸 보잉 737맥스 8 항공기에 대해 미 연방검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1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소식통들은 워싱턴 D.C.의 한 대배심이 3월11일자로 737맥스의 개발에 관여한 사람 중 최소 한 명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소환장에는 서신, 이메일, 기타 메시지 등의 보존과 이달 말까지 제출할 것도 명기됐다. 소환장은 에티오피아항공 여객기가 추락한 지 하루 만에 발송됐다.

정부 관계자는 검찰 조사가 관련 문서와 컴퓨터 파일들을 보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했다. 이번 조사가 앞서 발표된 미 교통부의 연방항공청(FAA) 조사와 관련이 있는지의 여부는 즉각 밝혀지지 않았다. 

앞서 언론들은 교통부가 FAA 2개 사무소 컴퓨터 파일을 들여다 볼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교통부는 비행기 설계 기준을 준수했는지, 이번 추락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실속방지시스템(anti-stall system)에 문제가 없는지 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일부 외신들은 이번 추락 사고가 FAA와 보잉 간 유착 관계로 졸속 승인을 내주면서 발생한 인재라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연방검찰이 상업용 항공기 설계의 규제 승인의 세부사항을 조사하거나, FAA가 감독하는 항공기 제조사와 FAA 간의 업무를 수사하기 위해 나서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비행기 프로그램이나 안전 감독 부실 등으로 발생한 사건은 일반적으로 민사로 취급되며, 흔히 교통부 검사관이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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