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명조끼 미착용, 영업구역 위반 불법행위 근절 및 사고 예방

 

(부안=국제뉴스) 조판철 기자 = 부안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봄철을 맞아 낚싯배를 이용하는 낚시객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봄철 낚싯배 안전저해 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는 낚싯배 5대 안전위반행위(출.입항 허위신고 등 기초질서위반, 영업구역위반, 음주, 과속, 불법 증·개축)단속에 중점을 두고 3월 18일부터 1주간의 사전 홍보.계도를 거쳐 오는 3월 23일부터 1주간 전북 해역에서 조업하는 낚싯배를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단속 기간 중에도 낚싯배업자 및 이용객 대상 자율적인 법질서 준수를 유도하고,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자율적 낚시 안전문화 정착에도 힘쓸 계획이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국민이 안심하고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낚싯배 해양사고예방과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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