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7일까지 노후 경유차, 버스, 학원차 등 대상

▲ (경남=국제뉴스) 경남도. (사진=황재윤 기자)

(경남=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경남도는 미세먼지 발생 우려가 높은 봄철을 맞아 4월 17일까지 경유차량에 대한 매연 특벌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경유차 가운데 미세먼지 발생량이 많은 노후 경유 차량, 이동이 잦은 버스, 학원차량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터미널, 차고지, 사업장 등을 방문해 단속하거나 차량 통행량이 많은 도심 진입 구간과 오르막길 등에서 비디오 촬영으로 단속을 각각 실시한다.

비디오 단속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 정비와 점검 안내 등 개선사항을 권고하고, 측정기 단속으론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에는 개선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개선명령을 통보받은 소유주는 15일 이내에 개선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미 이행 시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점검에 불응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경남도 관계자는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도민의 대기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경유 자동차 배출가스 및 미세먼지 핵심 현장 특별점검 등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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