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현지시간) 뉴질랜드 남섬 최대 도시인 크라이스트처치의 이슬람사원(모스크) 2곳에서 총기 난사 테러를 일으킨 범인이 헬멧에 부착된 카메라를 통해 범행 장면을 생중계한 영상에서 캡처한 사진이다. (로이터/국제뉴스)

(뉴질랜드=국제뉴스) 박원준 기자 = 뉴질랜드 남섬 크라이스트처치 모스크(이슬람 사원)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 당시 범행 동영상을 확산시킨 18세 소년이 기소됐다.

지난 15일 크라이스트처치 모스크 2곳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50명이 숨졌으며 당시 상황은 총격범에 의해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 됐다.

이 소년은 해당 동영상을 확산시키고, 사원의 사진을 '목표 포착'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게시해 폭력을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지 검찰에 의하면 죄가 인정되면 최고 14년의 금고형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수사 당국은 현재 이 소년이 테러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는 보고 있지 않다.

소년에 대해 재판부는 보석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다음 재판은 4월 8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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