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국제뉴스) 조창화 기자 = 의령군은 오는 20일부터 2019년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대수는 11대이며, 구매보조금은 승용전기자동차는 대당 최대 1,500만원으로 자동차의 성능 및 배터리 용량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초소형전기자동차는 대당 672만원으로 정액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의령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군민, 법인 및 기업체, 공공기관이다.

지원대상 차종은 자동차 관련 각종 인증을 완료하고, 전기차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현대 아이오닉, 코나, 기아 SOUL, 니로, 르노삼성 SM3, BMW i3, GM 볼트, 테슬라 모델S, 닛산 LEAF 등으로,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에서 차량별 지원금액 등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전기자동차 구매보조시스템(www.ev.or.kr/ps)을 통하여 신청 가능하며, 신청인은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자동차 판매 영업소를 방문하여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을 체결하면,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에서 시스템을 통해 지원신청서를 작성·제출하는 방식이다.

보조금 지원기준은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대상 확정이 되며, 구매신청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 선정대상이 취소될 수도 있으므로, 차량 출고일을 감안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의령군청 환경위생과(055-570-260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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