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노충근 기자 = 기존의 청렴신문고가 청렴포털로 개편돼 부패·공익신고부터 '신고자 보호·보상'까지 인터넷으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됐다.

18일 국민권익위는 국가청렴정보 시스템 1단계 구축 사업으로 국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부패·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하고 신고자 보호·보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청렴포털을 구축·개통했다.

특히 기존에 운영한 청렴신문고는 부패·공익신고 신청 시신고자가 5개 부패유형(부패·공익·청탁·행동강령 등) 중 하나를 선택해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잘 알지 못하는 신고자는 많은 불편을 겪었다.

이번 개편된 청렴포털은 신고자가 이런 부패유형을 모르더라도 누구나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맞춤서비스를 강화했다.

또 신고자가 안심하고 청렴포털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간편 인증부터 인증서·비밀번호를 통한 이중보안 인증기능까지 선택·적용할 수 있도록 해 신고자의 신분 보호를 강화됐다.

이진석 심사기획과장은 "이번 청렴포털 개편으로 국민이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국민권익위에 신고접수부터 보호·보상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올해 공공기관에 청렴포털을 확대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신고·보호·보상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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