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형 대금지급, 임대주택 입주연계 등 고령층 노후안정 특화

▲ (사진제공=LH) LH 인천지역본부 장종우본부장(왼쪽)과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시범사업 1호 계약자.

(서울=국제뉴스)박종진기자=LH는 15일 인천지역본부에서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시범사업 1호 계약증서 전달식을 가졌다.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은 고령자의 집을 매입하여 매각금액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하고 해당 주택은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후 저소득 청년‧노년층 등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매각금액은 약정기간(10~30년) 중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고 매도자가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우선입주 가능하여 노후준비가 부족한 고령층에게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신청대상은 감정평가액 기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만 65세 이상 1주택 소유자로, LH 현장실태조사 후 매입여부를 판단하며, 2곳 이상의 감정평가기관 평가액의 산술평균액으로 매입금액이 결정된다.

LH는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른 임대공급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현재 시범사업 중인 ‘연금 형 희망나눔주택’의 공급을 금년 상반기 중 본격화 할 예정이며, 제1호 시범사업인 이번 주택은 6호이상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재건축한 후 저소득 청년 등 취약계층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30~50%)으로 제공된다.

이번에 계약을 체결한 ‘1호 계약자’는 “백세시대에 고정 수입이 없어 걱정이었는데, 연금 형 희망나눔주택을 통해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다고 하니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LH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연금 형 희망나눔 주택’ 사업을 본격화하여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청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