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이운안 기자 = 방위사업청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지체상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다음 주부터 위원 위촉 등 본격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방산업체 매출실적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지체상금 부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옴부즈만 제도 내에 지체상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체상금 부과 결과에 대해 업체가 이의를 신청하면 심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지체상금은 업체가 계약기간을 넘겨 계약물품을 납품하면, 납품이 지연된 일수만큼 부과하는 일종의 손해배상금 성격이다.업체가 납품 지체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지체상금 면제원을 제출하고 그 사유가  인정되면 면제를 받기도 한다.

그러나 면제사유가 불명확할 경우 방사청에서 운영하는 군수조달분과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불복할 경우 업체는 민사소송을 통해 지체상금 부과의 타당성 여부를 다투고 있다.

그동안 업체는 과도한 지체상금 부과가 경영압박 및 실적 저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고, 이의제기 방법 또한 장기간 소요되는 소송밖에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해왔다.

왕정홍 청장은 "위원회 설치를 통해 지체상금 관련 문제들을 많은 부분 소송으로 가지 않고 해결함으로써, 정부도 업계도 행정력 낭비를 지양하고 그 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