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와 국민권익위원회가 15일 '공익제보 활성화 및 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15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공익제보 활성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제공=경기도청>

이재명 경기지사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서에는 양 기관이 부패 공익침해행위 예방과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공익신고 담당자 교육 강화 ▲신고자 보호규정 위반자에 대한 징계 강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등 신고 활성화 ▲신고자 보호·보상 활성화와 청렴정책 추진 4개 항을 협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지사는 협약식에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합리적 사회를 만들어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공익제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경기도와 권익위원회가 함께 문제를 발굴하고 시정해 나가며 바른 사회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권익위에서도 부패방지나 공익신고자 보호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는 정부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과 접점에 있는 지자체의 협조도 중요하다"면서 "공익신고 활성화뿐만 아니라 신고자 보호 인식 확산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도는 이날 변호사, 교수 등 11명으로 구성된 경기도공익제보지원 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위원회는 장성근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위원회는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지원 및 관련 정책의 연구개발, 공익제보자등 관련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 지급 등의 역할을 한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