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후 1시 시청 대회의실

▲ 충북 청주시청 전경./국제뉴스통신DB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충북 청주시는 15일 오후 1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법률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최근 임용된 신규직원들이 업무추진 시 법적 지식이 부족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로 본청, 사업소, 읍면동 직원 150여명이 참여한다. 

강의는 법제처 전문 강사인 조준현, 오은하 법제협력관이 진행한다. 생활법률, 민법, 실무행정법 등의 분야에서 주로 행정실무에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생활법률 분야로는 민법의 적용대상, 타 법령과의 관계, 민사책임 등의 기초지식과 민사소송 관리를 위한 지식과 기술이 다뤄진다.

행정법 분야에서는 법규명령, 행정규칙의 의의와 종류 효력 등에 대해서 진행한다. 

장미년 의회법무팀장은 “시는 이번 법률교육이 직원들의 실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3∼4차례의 법률교육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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