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버 로고 ⓒAFPBBNews

미 배차 서비스 "우버(Uber)"가 운전자를 계약자로 간주해 최저 임금의 지불과 수당의 지급을 회피하고 있다고 호소되고 있던 재판에서 우버측이 화해금 2000만 달러(약 226억원)를 지불하는 것에 합의했다.

11일 오후에 제시된 화해안의 내용에 의하면, 6년 간 계속 되는 이번 재판의 당사자 사이는 운전기사가 지불해야 할 임금액에 대해 현재도 진지한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한다.

또, 화해안은 연방 판사의 승인이 필요하다.

소송은 2013년 8월 제기돼 같은 해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재 조항에 제약받지 않은 캘리포니아 주와 매사추세츠 주 운전사가 화해 방안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번 화해안은 추계 1만3600명의 운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한편, 우버는 이번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운전자들로부터도 많은 중재 청구를 신청해 왔다.

단지, 우버의 운전자와 같은 단발 혹은 단기의 일을 도급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개인 사업주와 같은 청부업자인가, 혹은 임금이나 수당에 관한 권리를 가진 피고용자와 법률적으로 봐야 하는 것인가 하는 큰 문제에 대해서, 화해안은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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