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SBS 캡처

음주운전 논란에 휘말린 배우 손승원이 징역 4년을 구형 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7단독 홍기찬 부장 판사 심리로 열린 손승원의 도로교통법 위반에 관한 2차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 구형을 요청했다.

이에 손승원의 변호인 측은 음주운전에 대해 반성을 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사과와 배상을 했다며 2년의 군입대 기간 동안 반성을 통해 음주운전 버릇을 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손승원은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대중들의 비난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그는 2명의 부상자를 유발하고 도망쳐 택시 기사에게 추적당했으며, 경찰에 붙잡혔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06%에 달해 논란이 불거졌다.

그는 한 언론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배우로서 소신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누가 봐도 연기 잘하는 배우, 죽을 때까지 쓰임을 받는 배우가 되고 싶다”며 “현재는 다작을 하고 있다는 것에 기쁘고 감사하고 그동안 걸어온 길이 만족스럽다”고 언급했다.

이어 손승원은 “뮤지컬은 저에겐 고향 같은 곳”이라며 “연기와 뮤지컬, 두 가지 모두 병행하며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는 포부를 밝혀 이번 논란에 더욱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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