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비교 검증할 수 있는 토론회와 합동 연설회가 금지 조합원의 알 권리 제한 선거법 개정 시급

(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제2회 전국조합장선거가 전국 1344개의 농수축협 산림조합원의 80.7% 높은 투표율에도 불구하고 현 조합장 당선률이 71.1%를 기록하면서 '깜깜이', '돈 선거'에서 벗어나지 못해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 제1차 전국 조합장선거는 81.7%  투표율에도 조합장 교체율이 47%였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조합원 선거인 2,210,977명 중 178만 3954명이 투표에 참여 제1회보다 0.5%p 높은 80.7% 투표율 기록했다.

조합별 투표율은 농협 82.7%, 수협 81.1%, 산림조합 68.1%로 나타났다.

투표율이 가장 높은 조합은 전남정치망수협으로 100%이며 가장 낮은 조합은 광주광역시산림조합으로 28.9%이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조합장은 농협 1114명, 수협 90명, 산림조합 140명으로 총 1344명 중 현직 조합장은 760명이다.

특히 무투표 당선자는 204명이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계기관의 협조로 순조롭게 마무리됐지만 여전히 금품수수 행위가 발생하고 위탁선법상 선거운동 방법이 지나치개 제한적여서 후보자의 선거운동과 유권자의 알 권리가 제약된 점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지적했다.

또 조합장선거는 공직선거에 비해 선거인 수가 적어 금품으로 득표에 영향을 주려는 후보자의 잘못된 인식과 금품수수에 대한 관대한 관행이 남아있어 구성원들의 자정노력이 절실한 선거라고 꼬집었다.

이런 가운데 현행 위탁선거법상 참신한 인물이 배출되기 힘든 구조라는 지적 속에 후보자를 비교 검증할 수 있는 토론회와 합동 연설회가 금지하고 있어 조합원의 알 권리를 제한되고 있다.

또한 조합장은 현직의 권한과 프리미엄이 막강해 신인의 진입도 어렵고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 다른 선거에 비해 제한돼 있어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지난 4일 국회에서 현행 지역농축협 등의 '깜깜이' 선거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알 권리 위해 후보자 토론회를 허용하고  예비후보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아울러 조합장의 지위와 책임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하자며 협동조합의 취지에 맞게 조합원의 권익을 대변하는 조합장의 지위를 비상근 명예직화 하고 상근 비상근과 관계없이 조합장의 임기를 중임으로 제한하고 비리 조합장에 대한 소환제를 도입과 내부의 감시 견제기능을 위해 노동이사제 도입, 사임이사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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