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노충근 기자 = 세종시 친환경유통센터가 농경지에 트랙터를 이용해 가축분뇨(액비)를 적정량 보다 수십배 초과 살포돼 토양 오염을 부추기고 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에서 액비살포에 대한 토양체취시비 처방서를 의뢰해 토양에 필요한 생화학적 총 질소(TN 60ppm이하), 인(TP 8ppm이하) 등 각종 영양소와 미네랄 부족현상에 따라 양을 결정해 살포를 허가 해준다.

그러나 이 업체는 규정을 무시한 채 가축분뇨(액비)를 수십배 이상 농지에 과다살포로 지하수 오염 및 환경오염 주범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가축분뇨(액비)를 농경지에 환원해 자연 상태를 유지·보전하고 화학비료사용을 줄여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시행되고 있지만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농지에 가축분뇨(액비)를 살포할 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채취시비 처방서대로 살포해야 한다"며 "초과 살포시 단속하기 위해 상급기관으로 부터 관련법규에 대한 질의를 통해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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