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국제뉴스) 통합진보당 김미희의원(성남 중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어재 오후 검찰이 자신을 재산 축소 신고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다"며 이는 통합진보당을 탄압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검찰의 이번 기소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확대해 제기한 전형적인 우기기와 부풀리기 식 기소임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의원은 "향응 제공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 며 "이런 사실은 수사과정에서 식당 주인과 결제한 사람의 진술, 카드 내역에 대한 압수 등으로 그 실체적 사실관계가 충분히 밝혀졌음에도 억측과 부풀리기로 선거법 위반(향응제공)이라고 기소했다는 것.

 그는 "공직선거법상의 불법선거운동 부분은 당일 지지를 호소했다는 기소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공안검사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왜곡된 시선이 반영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재산세 축소와 납부 실적 누락 부분(공직선거법 위반)은 "지난 선거에서 새누리당 신상진 후보와의 TV 토론회에서 유권자들에게 정확히 해명한 내용이다" 며 "수사과정에서도 후보자가 직접 재산세 납부실적에 관해 설명하는 성남아름방송 후보자 토론회 동영상 CD를 제출했음에도 불구,이를 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당선을 위해 공지시가 990만의 재산을 고의로 누락해 신고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총선 당시 후보 등록일 직전에 당내 후보가 전격적으로 교체되는 과정에서 당시 사무장이 서류준비 시간이 촉박해 실수로 누락한 것"이라고 해명자료에서 밝혔다.

 그럼에도 "굳이 이를 꼬투리 잡아 기소하는 것은 당원 무차별 소환, 이정희 전 대표 수사 등과 같은 검찰의 통합진보당 탄압임을 분명히 해둔다. 김 의원은 실체적 진실에 근거해 검찰의 탄압에 맞서 정당한 싸움을 벌어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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