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10년 단위 국가교육기본계획·교육정책의 장기적 방향 등 수립

(서울=국제뉴스) 주성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당정청 협의를 갖고 10년 단위의 국가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정책의 장기적 방향을 수립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안이 신속히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했다.

당정청은 초정권적·초정파적이고 일관성 있고 안정적인 교육정책 마련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와, 위원회·교육부·시도교육청·학교 간 협력적 교육정책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당정청은 국가교육위원회는 법률에 근거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설치돼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또한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국가교육기본계획 밑 위원회 결정사항에 기속되도록해  국가교육위원회 결정의 실효성을 높인다.

또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해 장관급 위원장 1명, 차관급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 총 1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모든 위원의 정당 가입 등 정치적 활동을 제한함으로써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한편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 제한 규정을 두지 않아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성이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했다.

당정청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따른 교육부 개편방향으로 △유·초·중등교육 사무 단계적으로 지방 이양 추진△교육과정 연구·개발·고시 업무를 국가교육위원회로 이관△교육부는 고등·평생·직업교육, 인적자원정책 및 사회부총리 역할에 보다 집중하도록했다.

당정청은  이날 협의 내용을 골차로 3월 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밍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민주당 교육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하도록했다.

당정청은 사회적 합의에 기반을 둔 교육정책이 안정적인고 일관되게 추진되어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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