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김민재 기자 = 강제추행에 대한 처벌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어,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도 정식 기소되어 처벌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술을 마시고 식당 현관 근처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중 여성 B씨 옆을 지나가다가 손이 B씨 엉덩이에 살짝 닿았던 A씨는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

그러나 CCTV 등 객관적인 물증 없이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유죄를 인정하고, 결백을 주장한 A씨에게 관련 전과도 없었다는 점에서 ‘가혹한 재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추행 여부가 애매한 경우가 많고, 자신은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의자가 종종 있다. 부사관 C씨는 미성년자인 여자 부사관을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321일간 구속되었는데, 최근에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어 억울한 혐의를 벗어날 수 있었다. C씨는 ‘억울한 가해자’였음에도 거의 1년 간 구속생활을 하였던 것이고, C씨의 아내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큰 상처를 입은 뒤였다.

이처럼 억울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는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박재현 대표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다.

문: 강제추행죄는 어떠한 경우에 성립하나요?

답: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게 됩니다. 문언상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뒤에 추행을 하는 경우에만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으나, 갑자기 사람을 끌어안는 것과 같이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문: 피해자의 신체 부위에 따라 강제추행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답: 강제추행의 경우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여 신체접촉이 있는 이상 그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으므로 강제추행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실제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러브샷의 방법으로 술을 마시게 한 경우에 강제추행죄로 처벌된 사례도 있습니다.

문: 강제추행죄로 처음 적발된 경우 전과가 없으면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나요?

답: 일반적으로 초범인 경우에 처벌이 비교적 가벼울 것이라는 기대가 많지만, 최근 성범죄에 대하여 엄격하게 처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해도 정식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추행의 강도가 상당히 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초범이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 강제추행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답: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형사처벌 이외에도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등이 이루어질 수 있어 사회생활에 큰 불편을 겪게 되므로, 초범이어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또한 피의자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수사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박재현 변호사는 경찰대를 졸업하고 전남지방경찰청, 광주서부경찰서 수사과에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