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국제뉴스) 김진태 기자 = 경북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조합장선거와 관련,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비조합원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신문기사를 복사, 지난 4일 조합원 181명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혐의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는 “후보자가 같은 법 제25조부터 제30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경주시 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선거의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흑색선전 ·후보자 비방 등 선거범죄에 대해 총력 단속을 전개하겠다”며 “후보자들이 마지막까지 법을 준수, 공정한 경쟁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