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뉴스)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10일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과 여야 국회의원 12명이 공동 발의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기존 대회지원법에서 국가 보조가 경기장 30%, 인접도로 건설에 50% 지원토록 돼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경기장 건설 75% 이상, 인접도로 건설에 70% 이상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발의 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 될 경우에는 인천 AG뿐만이 아니라 충주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광주 하계U대회 등 국제대회 준비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크게 완화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천시는 AG 총사업비 19,446억원 가운데 기존 지원 법상 국가에서 받게 되는 약 3,800억원을 제외하고 최대 8,000억원 이상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안이 발의되기 까지는 인천시의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제1차(8월1일), 제2차(8월29일)에 걸쳐 ‘여, 야, 정협의체’를 구성, 운영해 여야가 대승적 차원에서 머리를 맞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의원들은 앞으로 법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인천시민, 지역 정치권, 시민단체, 인천시의 단결된 모습과, 광주와 충주 등과도 협력해 정기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고 그 결과 13년도부터는 국가적 행사인 AG 등 국제 행사에 국가의 지원이 확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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