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국제뉴스) 조광엽 기자 = 자치분권시대로 지방의회의 기능이 강화되고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안됐다.  

전북연구원(원장 김선기)은 '자치분권 시대,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지방의정연수원 설립해야'(통권 191호)를 통해 자치분권의 본격화로 행정사무의 증가 및 지역주민의 정책수요 증가, 지역과 주민의 대표로서 전문성 요구 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역설했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의 역할 및 기능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의회는 헌법상 기관, 주민대표기관, 의결 및 입법기관, 감사기관 등의 지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운영 자율화, 인사권 독립 및 역량강화, 책임성강화 등이 이뤄 지고 있다.

이에 지방의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화된 공공교육연수기관인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이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주장했다. 

지방의회 8기 전국 지방의회 의원 선수별 현황을 보면 초선이 61.8%로 가장 높으며, 2선 22.7%, 3선 11.3%, 4선 4.3%로 나타났다.

이에 지방의회의 교육연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 대상 교육훈련 공공연수기관인 국회의정연수원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이뤄지고 있으나, 연 0.6회~1회로 일회성 교육에 불과하고, 지방의회 맞춤형 전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미흡 해 참여율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동기 선임연구위원은 "자치분권에 따라 지역주민의 다양한 정책수요 대응을 위해 지방의회의 교육연수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방의정연수원이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적합지는 전북이다" 라고 주장했다. 

전북은 "이미 전국 최고의 공공기관 교육연수 인프라가 구축 돼 있고, 전라북도 및 전라북도의회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높은 지역이다" 라고 강조했다.  

또한, 자치분권의 내실화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의회 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 해, 의정활동 지원을 보다 체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