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지검 군산지청 대회의실에서 11일 이선봉 지청장이"신유용 성폭행 사건"에 대한 검찰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군산=국제뉴스) 조판철 기자= 전주지검 군산지청(지청장 이선봉)은 신유용(23·여)씨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전 유도 코치 A(35세)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7~9월 제자인 신씨를 강제로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신씨는 16세로 고등학교 1학년 유도선수였다.  

처음에 신씨는 SNS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A씨로부터 고등학교 1학년때인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약 5년간 20여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 조사을 위해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한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피의자 휴대전화기, 태블릿 PC 등 총 9대 디지털기기등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통화내역을 포함 문자메시지 80만 건, 통화녹음 파일 등을 집중 분석하고 범행현장등 검증절차을  거쳤다.

또한, 조사를 꺼리는 동료 유도 선수와 지인 등 14명의 관련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조사한 결과 피해자가 이번 사건 전부터 성폭력 피해에 대해 호소한 사실이 수회 있었음을 확인할수 있었다고 검찰은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유도계의 지나친 신체적 체벌, 코치와 유도부원 사이의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조직 체계 및 코치의 절대적 지위로 인한 성폭력 가능성이 존재함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향후 검찰은  "지위를 이용해 강제로 제자를 강제추행 및 강간한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체육계의 미성년 여성 선수들에 대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이에 대한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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