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김민재 기자 = 최근 한 발짝 떼기도 힘들 정도로 붐비는 클럽서 지나가는 여성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강제추행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일이 있었다.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는 ‘갑자기 손이 들어와 만졌다’라는 피해자 B씨의 진술뿐이었다. 1심은 B씨가 착각해 A씨를 강제추행 피의자로 지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경험하지 않고는 허위로 지어내기 어려운 구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며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경위도 일관돼 B씨가 착오로 범인을 특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죄로 판단했다.

이처럼 클럽 성추행의 경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하더라도 안심할 수 없다. CCTV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CCTV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내가 어둡고 사람이 붐벼 식별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결국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데 피해자 진술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의 진술이 재판의 결과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클럽 성추행, 즉 강제추행죄에 대해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박재현 대표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다.

문: 형법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수단을 요구하고 있는데, ‘폭행 또는 협박’ 없이 살짝 터치만 하는 정도의 가벼운 스킨쉽을 하는 경우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나요?

답: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다면 대부분의 경우에 강제추행이 인정됩니다.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수단을 요구하고 있지만,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이 있는 경우 그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으므로 강제추행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문: 붐비는 클럽서 여성과 함께 춤을 추다가 어깨나 팔을 만지는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

답: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추행의 부위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추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동이라면 피해자의 신체 부위에 따라 강제추행죄가 성립되는지 여부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깨나 팔 정도를 만졌다고 하더라도 추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문: 저는 전과가 없고 이런 일도 처음인데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나요?

답: 강제추행죄의 경우 최근 성범죄에 대하여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해도 정식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벌금형만 나오는 경우에도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등이 이루어져 사회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초범이어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문: 클럽 성추행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답: 클럽의 특성상 객관적 자료인 CCTV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성추행으로 고소되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유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클럽 내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성범죄에 대하여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피의자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수사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박재현 변호사는 경찰대를 졸업하고 전남지방경찰청, 광주서부경찰서 수사과에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현재 더앤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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