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선관위 지도홍보주무관 강현우

▲ 영덕군선거관리위원회지도홍보주무관 강현우

3월13일은 전국적으로 1343개 조합이 참여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되는 날이다.

과거에는 각 조합이 자체적으로 조합장선거를 진행했지만 조합의 선거 개입, 금품선거,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 등 선거가 혼탁해짐에 따라 2005년부터 의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선거를 치르게 되었고 그 결과 예전에 비해서 깨끗한 선거가 치러지고 있다는 의견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공직선거와 비교하면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 조합장선거에서 흔히 오르내리는 ‘5당4락’이라는 말이 있다. 5억을 쓰면 당선되고 4억을 쓰면 낙선한다는 뜻이다. 이처럼 아직까지 조합장 선거는 금품선거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2015년 실시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치한 사건 중 40%가 매수, 기부행위와 관련된 위법행위였다.

기부행위란 선거인이나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기부행위를 제공한 사람 뿐만 아니라 받은 사람도 최고 3천만원 범위 내에서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면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위반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대 3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니 국번없이 1390이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하면 된다.

또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았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수할 경우 자수자에 대한 특례 규정에 따라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행위에 대한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

튼튼한 조합이 되기 위해서는 깨끗한 조합장을 선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품선거로 당선된 조합장은 조합의 발전과 조합원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이익과 지위 유지를 위해 임기 내내 몰두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이번 조합장선거에서는 지금까지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조합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후보자를 선택하여 조합장선거의 메인 슬로건처럼 '아름다운 선거, 튼튼한 우리 조합'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