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강원 영서, 제주 등 12개 시·도 시행

▲ 국제뉴스/DB

(서울=국제뉴스) 손창민 기자 =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화요일인 5일에도 전국 곳곳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강원 영서, 제주 등 총 12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5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나쁨’으로 예보됐거나 4일 오전 0시~오후 4시 평균 50㎍/㎥를 초과하고 5일에도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돼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환경부는 발령기준 충족시에도 각 시·도에서 검토해 미발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제주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것은 사상 처음이며 서울, 인천, 경기, 세종, 충남, 충북은 5일 연속, 대전은 4일 연속, 광주와 전남은 이틀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5일에는 서울지역의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의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서울지역은 51개 지점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시스템을 통해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 여부를 단속한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나,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해당여부는 전화상담소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5일은 홀수날이므로 차량번호 끝 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하다.

특히, 서울시는 5일 오전 6시~오후 9시 서울시청과 구청 및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주차장 441개소를 전면 폐쇄할 방침이다. 따라서 해당 기관 방문자는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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