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지역의 무허가 자동차 도장업체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행위 중점 점검

(전주=국제뉴스) 조광엽 기자 = 환경부 소속 새만금환경청(청장 김상훈)은 최근 전북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증가로 인해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 되는 등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도장업체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에 앞서 자동차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도장시설 및 분리시설의 운영 방법 및 위반 사례 등에 대하여 3월중에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 불법적으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예방할 계획이다.  

자동차 도장시설은 주로 주택가와 상업지역에 위치해 대기오염방지시설 없이 운영할 경우 악취와 미세먼지가 배출 돼 주민생활에 큰 피해를 주게 된다.  

또한, 주요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총 탄화수소(THC), 페인트 분진(먼지) 등이 발생하며, 특히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대기중의 공기와 반응 해 미세먼지와 오존을 생성하는 등 광화학 스모그를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이번 특별점검은 도심지역에서 무허가 도장시설 및 분리시설 가동으로 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행위 등이 우려됨에 따라 이뤄진다.

이번 주요 점검사항은 미신고 도장시설(분리시설) 여부, 대기오염방지시설 가동여부, 방지시설의 여과포 및 활성탄 적정 교체 여부, 발생된 폐페인트 불법 방치 및 적정처리 여부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점검결과 위반사항에 대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요청 및 고발 건은 자체 수사 후, 사법기관에 송치 할 방침이다.

한편, 전국환 새만금지방환경청 환경감시팀장은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건강이 우려되는 만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사업장 스스로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노력 해 줄 것" 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