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양군청 청사 전경

(단양=국제뉴스) 김상민 기자 = 충북 단양군은 지난 해 "단양군교복지원조례"(2018.12.31.)를 제정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농어촌 교육여건개선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중·고등학교 신입생 430명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한다.

오는 28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단양군에 주소를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에게 1인당 19만5000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방법은 관내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신청 받으며, 관외 소재 학교 신입생은 내달부터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신청서와 학부모의 통장사본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학생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보편적 교육복지에 주력해 우리 학생들이 창의적 사고와 따뜻한 인성을 갖춘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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