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세아시멘트 살수차 및 차량2부제 운영 모습(사진=아세아시멘트)

(제천=국제뉴스) 김상민 기자 = 충북도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 시행('19.2.15) 이후 처음으로 21일 오후 5시 기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이런 가운데 아세아시멘트 제천공장은 환경부와 25일 체결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자발적 협약'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비상저감조치 대응 전담반을 운영, 분쇄시설 가동시간 단축, 살수차량 및 살수시설 운영 확대, 차량 2부제 운행 등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앞장서고 나섰다.

또한 아세아시멘트 제천공장은 향후에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적극적으로 대응, 미세먼지를 저감을 위해 최대한 협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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