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제주도 제외 전국적으로…초미세먼지 평균농도 50㎍/㎥ 초과

▲ 사진은 지난 1월29일 울산시의회 시민홀에서 울산지역 기업체 및 행정․공공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책 회의' 모습. <울산시 제공>

(울산=국제뉴스) 최지우 기자 = 울산지역에서 22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이날 비상저감조치는 지난 14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전국적으로 처음이자, 울산지역에서는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발령기준은 ▲당일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50㎍/㎥ 초과, 다음날 평균농도 50㎍/㎥ 초과 예보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 다음날 평균농도 50㎍/㎥초과 예보 ▲내일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75㎍/㎥ 초과 예보 등이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각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의 조례에 근거해 오래된 경유차 등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수도권과 달리 울산은 아직 마땅히 정해진 조례나 규정이 없어 일반인이 느낄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울산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공·행정기관 직원 차량 2부제와 공용 차량 감축 운행 △ 일부 공사장 등 사업장 공사 시간 변경 및 가동률 조정 △도로 터널 청소차와 가로수 급수차 동원 등이 시행된다. 

해당 행정‧공공기관, 사업장, 건설공사장 등 참여대상은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저감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또한 모든 행정‧공공기관 소유의 차량과 임직원 차량의 운행을 2부제로 제한하고 민원인 출입차량에 대해서도 자율적 참여를 유도한다.  

구‧군에서는 운영 중인 도로 청소차량 26대를 이용해 도로오염 우심지역과 유동인구 밀집지역에 대한 도로 청소를 확대하고 운행차 배출가스 및 주‧정차 공회전 단속과 쓰레기 불법소각에 대한 감시활동도 실시한다.

산업부문에서는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시설 등 미세먼지 다량으로 배출하는 대기오염 배출시설 46개사와 건설공사장 217개 사업장에 대해 미세먼지 억제 조치와 함께 가동율 조정, 운영시간 단축 등을 시행해야 한다. 

중유사용 발전소의 가동율를 80%미만으로 가동하는 상한제약(감축운영)을 실시하고 비상저감조치 발령 중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 될 경우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의 휴업 또는 교육시간 단축을 권고하게 된다. 

특히의무대상 기업 및 공사장의 비상저감조치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현재 미세먼지 문제는 재난에 준하는 상황인 만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신속히 대응하고 실효성 있는 저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편 미세먼지 예보 기준은 15㎍/㎥이하가 ‘좋음’, 35㎍/㎥ 이하가 ‘보통’, 75㎍/㎥ 이하가 ‘나쁨’, 그 이상이 ‘매우나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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