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국제뉴스) 김충남 기자 = 영덕소방서(서장 송인수)는 올해부터 119 소방대원이 현장활동을 하면서 주취자 등에 의해 발생하는 폭행 피해 예방에 앞장선다고 밝혔다.

이에 소방서는 출동단계에서 신고자 또는 환자가 주취 상태이거나 범죄 등 위협 요인이 사전 인지되는 경우에는 경찰(112 센터) 협조요청으로 함께 출동해 사전 대응키로 했다.

또 현장 출동 시 신고자가 과격한 언행이나 기물파손, 시비 등 폭행 위협으로 피해를 실제 당한 경우에는 CCTV, 웨어러블 캠 등으로 입증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소방 관련 법령 소방기본법 제50조(벌칙),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벌칙),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과태료 부과기준), 형법 제136조(공무집행 방해)에 의거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를 강화한다.

특히 ‘폭행사고 조사 위원회’를 즉시 가동해 ▲가해자 음주여부와 증거확보 ▲피해 대원 치료 지원 ▲수사 진행 상황 확인 등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원스톱 지원 대책반을 운영한다. 더불어 정신질환자ㆍ주취자 등 응대방법에 대한 매뉴얼을 개발하고 직원대상 교육을 강화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119대원 현장활동 중 폭행 피해 등이 종종 발생한다”며 “신속한 사전ㆍ사후 조치로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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