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주군 제공>

(울산=국제뉴스) 신석민 기자 = 울산 울주군은 21일 오후 군청에서 2019년 제1차 울주군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 △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연간조사계획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결정에 관한 사항 △긴급지원 대상자 적정성 심의 △2019년 자활사업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등 의안 4건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이날 실제 생활이 어려워도 보호받지 못하는 불우소외계층 13가구를 기초생활수급자로 보장 결정했다. 

또 2019년 자활사업 지원계획을 심의하면서 지난해 성과보고를 통해 자활사업을 통한 복합영농, 자동차부품, 분식사업단 등 울주군의 실정에 맞는 자활근로사업 및 사례관리를 통해 140명에 대한 자립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이선호 위원장은 "울주군 생활보장위원회가 기초생활보장사업의 시행계획 수립뿐만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 놓인 어려운 이웃을 보호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울주군은 지난해 매월 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긴급지원의 적정서 심사 등 총 4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해 사회취약계층 182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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