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드림플러스 상인회, 부동한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고발

▲ 충북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드림플러스 상인회 및 정의당 충북도당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국제뉴스통신DB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청주드림플러스 상인회는 21일 "이랜드리테일의 대표이사, 임직원 및 관계자 37명에 대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고발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충북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해 "지난 2015년 12월 드림플러스 구분상가 325개를 경매로 낙찰 받은 이렌드리테일은 인수한 점포 중에서 102개의 점포를 직원 및 관계자에게 매매를 빙자한 불법적인 명의신탁을 기습적으로 진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이랜드리테일은 드림플러수 상인회와 체결한 상생협약을 준수하라"며 "그랜드 오픈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드림플러스 상인회와의 협상에 성실히 임하고 내용을 통해 이를 증명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이랜드리테일은)구분상가소유자들의 자주적인 관리조직인 상가관리단이 민주적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탈법적인 관리단 장악음모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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