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롤스로이스모터카

(서울=국제뉴스) 이재영 기자 = 롤스로이스 모터카는 "럭셔리 자동차 브랜드 최초로 한국형 '레몬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롤스로이스를 구매하는 고객은 '하자 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및 환불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된 서면 계약에 따라 신차 구입 후 레몬법 기준에 의거, 하자 발생 시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롤스로이스 CEO 토스텐 뮐러 오트보쉬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제 5장의2항, 자동차의 교환 환불 정책에 따른 한국형 레몬법 도입을 적극 검토한 결과, '세계 최고의 자동차'라는 명성에 걸맞는 최고의 서비스와 고객신뢰를 위해 전격 도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롤스로이스는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책임감 있는 제조사이자 럭셔리 산업을 선도하는 브랜드로서 레몬법을 선제적으로 적용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 사진=롤스로이스 모터카 CEO 토스텐 뮐러 오트보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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