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김민재 기자 = 최근 조사 결과 국내에서 시간당 3.4건, 하루 평균 80건 이상의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았을 때 강간죄 등은 줄어든 반면, 강제추행과 카메라등이용촬영과 같은 성범죄는 늘어나는 추세이다. 특히 눈여겨볼 만한 것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강제추행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뒤를 이어 6%로 3위를 기록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출·퇴근길에 지하철 내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했다는 사건은 흔하게 접할 수 있다. 최근에는 지하철 9호선의 객실 내에서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회부되는 일이 있었다. 피고인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고, 재판부는 그 판단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관계를 판단할 증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헌법재판소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규정한 성폭력처벌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처럼 사회적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대해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다.

문: 지하철에서 다른 사람을 성추행한 경우 어떻게 처벌되나요?

답: 지하철에서 성추행 하였을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처벌되는 경우도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문: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던 시간에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나요?

답: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는 공중의 이용에 상시적으로 제공·개방된 상태에 놓여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장소에 해당한다면, 행위 당시에 실제로 혼잡했는지 여부에 따라 규정의 적용여부가 달라지지 않으므로 지하철 안에 사람이 별로 없었다고 하더라도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문: 형법에 강제추행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데,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왜 만들어졌나요?

답: 형법상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폭행 또는 협박에 준하는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처벌할 규정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여 법의 틈새를 메워왔는데, 2010년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추가하여 지하철 등에서의 기습추행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문: 지하철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답: 지하철성추행은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도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없다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억울하게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벌금형만 나오는 경우에도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등이 이루어져 사회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현중 변호사는 경찰대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 자문위원 및 강남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을 역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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