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울산=국제뉴스) 최지우 기자 = 울산시는 23일부터 '계란 난각(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의무화' 규정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계란난각에 농장 고유번호와 사육환경만 표시돼 있었지만, 하지만 앞으로는 산란일자가 추가되면서 달걀 껍데기에는 ►생산날짜 ►고유번호 ►사육환경 순으로 영문과 숫자 총 10자의 난각 표시가 찍히게 된다.

난각표시 열 자리 중 맨 앞 네 자리가 닭이 알을 낳은 날인 산란일자표시다.

가운데 다섯 자리는 가축사육업 허가 시 농장별로 부여되는 생산자 고유번호다.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농장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마지막 한 자리는 계란을 낳은 닭의 사육환경번호로 닭을 사육하는 환경에 따라 구분된다.

다만 소비자와 농가·업체가 규정을 이해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시행일 이후 6개월의 계도기간을 갖는다.

울산시 관계자는 "계란난각 산란일자 표시의무화가 시행되면 오래된 계란을 구매할 수 있다는 소비자 불신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축산물 생산·유통시스템을 보강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