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기특별지역 지정으로 진입 문턱은 낮춰

▲ 울산시 청사 전경. <울산시 제공 자료사진>

(울산=국제뉴스) 최지우 기자 = 울산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 고시(산업통상자원부)에 따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40억원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의 이전, 관내 신·증설 투자 및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해 지방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금액의 일부를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통해 마련됐다.

기업은 신청 전에 반드시 울산시와 사전협의를 거쳐 투자계획 의향서를 체결하고 울산시가 실시하는 1차 심의(타당성 평가)와 산업부의 2차 심의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먼저 수도권 기업의 울산 이전 지원조건은 ▲기업 본사의 수도권 소재(3년 이상 영위) ▲기존사업 및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 ▲투자금액 10억 이상 ▲기존사업장은 폐쇄 또는 매각할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다음으로 관내 신․증설 투자기업은 국내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인 경제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첨단업종, 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이어야 한다.

국내복귀기업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이나 중소·중견·대기업이고 해외․투자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상이어야 한다.

올해 울산은 지난해 위기대응특별지역(동구)과 국가혁신융복합단지(중구 혁신도시 등 16개)가 지정됨에 따라 예년에 비해 신청조건이 완화되고 지원 규모가 커졌다. 

울산시가 실시하는 타당성 평가는 총점 50점(기존 60점)으로 통과가 가능하다. 지원금액 경우 일반지역 대비 우대 ·특별지역 입지보조금은 투자금액의 최대 50%(기존 30%), 설비보조금은 최대 34%(기존 14%)까지도 가능하게 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역 기업을 수시로 방문해 기업 애로사항이나 투자 신․증설 가능 기업을 사전에 파악하여 보다 많은 기업의 투자유치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동시에 국내 기업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울산시는 관내 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25개사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07억 원을 지원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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