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국제뉴스) 최병민 기자 = 세간의 화제를 모으며 지역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일명 ‘서산 꽃뱀’ 사건의 여성 피고인 A씨가 법원으로부터 일부 유죄,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형사법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A씨에게 공갈·협박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6월이 선고됐다.

A씨는 당초 시의원 B씨와 기업체 직원 C씨로부터 각각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합의금을 받아 챙겼다. 

이날 법정에서는 시의원 B씨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성추행이라기보다는 A씨와 B씨 간의 신체접촉 행위로 볼 수 있다며, A씨의 성추행 피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C씨와 관련해선 성추행 부분은 인정되지만 피해사실에 대해 순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음에도 A씨의 사촌오빠가 가담해 해당 사실을 가정과 직장 등에 알리겠다며 합의에 이른 부분에 대해 ‘공갈·협박'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서산중앙고 학생이 교내에서 숨진 사건과 관련 학부모로부터 변호사 비용과 녹취록 작성비 등의 명목으로 1140만원을 횡령하고 550만원 편취했다는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A씨는 당초 성추행을 당했다며 112에 신고했음에도 지인 등의 만류와 설득으로 시의원 B씨와 합의한 바 있다. 

A씨는 서산경찰에 의해 지난해 9월,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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