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교통사고로 고통 받는 사람 위해 기부할 것’

▲ (사진제공=고양시의회)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회의 모습

(고양=국제뉴스) 허일현 기자 = 채우석 경기 고양시의원의 음주운전에 대해 출석정지 30일이 결정됐다.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20일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채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과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로 의결했다.

9명이 위원인 특위는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누구보다도 모범이 되어야하는데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것은 의회 위상과 동료의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것으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의견을 냈다.

그동안 특위는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상황과 사실관계 등의 확인을 위해 현장방문과 7차례의 심사를 가졌다.

사건이 발생하자 일부 시민단체들은 채 의원에 대한 징계로 제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반면 채 의원 지역구인 고봉동과 풍산동 등 주민200명 이상이 탄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요청했고 특위에 참고인으로 참석해 의견을 냈다.

이홍규 특위 위원장은 "윤창호법 제정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해 제명해야 한다는 의견과 다른 지방의회의 음주운전 징계 종류와의 형평성과 비례의 원칙을 고려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종합적으로 감안해 의결됐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특위에서 의결된 징계를 존중하고 시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출석정지 30일에 해당하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는 교통사고로 고통 받는 사람을 위해 기부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획행정위 부위원장과 의회운영위원직은 내려놓겠다"며"건강이 회복 되는대로 더 낮은 자세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봉사활동과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채 의원은 지난 1월1일 지역 해맞이 행사에 참석해 주민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다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오후 3시정도까지 잠을 잔 이후 운전을 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3시40분께 일산서구 탄현동 한 도로 중앙 분리대 화단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면서 문제가 됐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음주측정결과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65%로 나타났다.

채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것에 반성하는 의미로 설 전후 수일동안 복지시설을 찾아가 설거지를 하는 등 봉사활동을 하며 자숙의 시간을 가졌다.

▲ (사진=독자제공) 채우석 시의원이 설날 전인 지난 3일 지역구 한 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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