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이전 등록된 노후 경유차부터 우선 지원...대당 500만 원

▲ (경남=국제뉴스) 경남도. (사진=황재윤 기자)

(경남=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경남도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어린이 통학용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신차를 구입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경남도는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을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에 따라 15인승 이하의 어린이 통학용 경유차를 동일 용도의 LPG 신차로 전환 구입하는 경우 대당 500만 원을 정액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에서 어린이 통학용으로 사용되는 2010년 이전에 차량등록된 경유차다.

노후된 차량부터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이 이뤄진다. 하지만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및 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경남도는 지난해부터 이 사업을 시행해 총 288대를 지원했다. 올해는 299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시군의 환경부서에 추진일정 등을 문의한 후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지원 대상자는 LPG 신차 구매계약 후 기존 경유 차량을 폐차하고 신차를 수령하면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다.

경남도 기후대기과 관계자는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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