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에 변태 성행위 요구 거절당하자 폭행하고 준 돈까지 뺏아

 

(울산=국제뉴스) 신석민 기자 = 채팅으로 만난 여성에게 변태적인 성행위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흉기로 위협해 폭행하는 등 동종 전과를 가진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의 한 모텔에서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00만원을 주고 변태적인 성행위를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흉기로 위협해 폭행하고 준 돈까지 도로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피의자는 이전에도 성매매 여성들을 상대로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된 전과를 갖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점에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고도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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