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채굴한 혐의…제때 졸업 못해 생활고 시달리다가 범행

▲ 울산과기원 미디어타워 모습. <유니스트 제공>

(울산=국제뉴스) 신석민 기자 = UNIST(울산과학기술원) 연구실에 몰래 들어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채굴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인도네시아 유학생 A씨(22)가 결국 구속됐다. 

울산지방경찰청은 20일 유니스트 공용 컴퓨터실에 들어가 가상화폐 채굴 프로그램인 'HoneyMiner(허니마이너)'를 설치해 가동한 혐의(현주건조물 침입 및 절도)로 A씨를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27일부터 29일까지 디자인·인간공학부의 CAD 컴퓨터실에 몰래 들어가 비트코인을 채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죄는 지난 1월29일 컴퓨터실을 찾은 학교 연구원에 의해 들통났다. A씨는 범행이 발각된 지 사흘 뒤인 2월1일 학교 측에 붙잡힌 뒤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인계됐으나, 출국 약속을 한 뒤 풀려났다.

이후 언론보도로 수사에 착수한 울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서울을 떠돌다가 울산에 다시 돌아와 칩거해 있던 피의자를 지난 10일 검거했다.

인도네시아에서 고교를 졸업하던 2014년 UNIST에 장학생으로 유학온 A씨는 4년 동안 8학기를 모두 마쳤으나, 이수 학점 부족으로 제때 졸업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지난해 등록하지 않아 결국 9월께 제적 처리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생활비를 마련하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부모에게는 면목이 없어 연락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제적된 뒤 학교 건물에 들어가지 못하자, 다른 학생들의 출입을 틈타 컴퓨터실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비트코인 채굴량은 현장 컴퓨터 모니터에 나타나 있는 소액 이외에는 다른 증거를 찾지 못해 특정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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